← Regulatory news
Statutes & notices국회 통과Oct 2, 2026· 국회 · 식약처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안정공급 협의회 신설, 의료기관에 팔지 않은 판매·임대업자는 지출보고서 면제

대체품이 없거나 시장만으로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식약처에 안정공급 협의회(30명 이내, 업계·환자·의료기관 단체 추천 위원 포함)를 두어 지정·해제와 공급 대책을 협의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대안, 의안 제2221628호)이 10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장은 제조·수입업자에게 생산·수입 확대를, 판매업자·의료기관에 유통 개선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판매·임대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도 주지 않은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면제는 공포일부터, 본체는 공포 후 1년 시행. 10월 8일 정부 이송, 공포 대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체품이 없거나 시장만으로는 공급이 불안정해, 끊기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식약처에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어 지정·해제와 공급 대책을 협의하게 하는 내용이다. 같은 법안에는 의료기관에 팔거나 빌려주지 않았고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도 주지 않은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다. 법안은 10월 8일 정부로 이송됐고, 아직 공포 전이다. [S1][S2]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Stage날짜내용
원안 발의2025-08-20 · 2026-03-06 · 2026-03-23최보윤 의원안(2212265) · 전진숙 의원안(2217311) · 서영석 의원안(2217701)
보건복지위원회2026-09-16 소위 · 09-17 전체회의세 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 가결, 원안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대안은 보건복지위원장 명의 의안 제2221628호(의안 등록일 2026-09-29)
법제사법위원회2026-09-28수정가결 — 협의회 위원에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넣고(병원협회 의견 반영) 자구를 다듬었다
본회의2026-10-01원안가결(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정부 이송2026-10-08공포 대기 — 헌법 제53조제1항은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다

법률 번호와 공포일이 나오면 시행일이 확정된다. 이 기사는 본회의 의결안(국회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을 근거로 썼고, 공포된 법률 원문이 법제처에 올라오면 대조해 이어 싣는다. [S2][S3]

무엇이 바뀌나 — 조문으로

조문내용
제2조⑤ 신설«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 —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
제18조⑤ 신설해당 회계연도에 의료기관에 판매·임대하지 않았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않은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는 제13조의2제1항(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을 준용하지 않는다
제42조①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목적에 «의료기기 인증·신고 및 안정 공급 지원»을 넣었다
제43조① 제8호~제8호의4 신설정보원 사업 추가 — ⑧ 지정·해제를 위한 필수성·의료현장 수요·공급 안정성 조사·분석 ⑧의2 국내외 정보 수집·제공 ⑧의3 생산·수입실적 보고(제13조②)와 공급내역 보고(제31조의2①)를 분석·평가해 제공 ⑧의4 협의회 운영 지원과 수급 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단체 협력
제43조의7 신설보건복지부장관·식약처장의 업무 — 안정공급 종합대책 수립·추진, 안정공급기반 구축·연구개발·안전한 사용·국산화 지원,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제43조의8 신설안정공급 협의회 — 식약처에 둔다. 의장 2명(식약처 차장·복지부 고위공무원) 포함 30명 이내.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정보원·건보공단·심평원 등 기관 임직원, 의료인·의료기사·의료기관 단체 추천,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 단체 추천, 환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꾸리고 비공무원이 과반이어야 한다.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고 존속기한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8 ⑥~⑨복지부·식약처는 수요·공급 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협의·조정된 사항에 관해 제조·수입업자에게 생산·수입 확대 협조를, 판매·임대할 수 있는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유통 개선 협조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2협의회의 비공무원 위원을 형법상 비밀누설·뇌물 조항 적용 때 공무원으로 본다

협의 대상은 지정된 국가필수의료기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정 공급이 필요해진 의료기기까지 묶어 «국가필수의료기기등»이라 부르고 협의회가 다룬다(제43조의8①). 법안에 품목 목록은 없다. 지정은 협의회 협의를 거쳐 복지부와 식약처가 한다. [S3]

언제부터

조문In force
국가필수의료기기·협의회·정보원 사업 등 본체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제18조⑤(판매·임대업자 지출보고서 면제)와 부칙 제2조공포한 날 —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출보고서부터 적용
법률 제21263호 제18조 등 항 번호를 맞춘 조문2027년 12월 31일(제21263호의 판매질서 조항 시행일에 맞춤)

[S3]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1. 판매·임대업자는 올해 지출보고서부터 면제 요건을 따져 본다. 면제는 공포일에 바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출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공포가 올해 안이면 2026 회계연도분부터다.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 ① 그 회계연도에 의료기관에 판매·임대한 실적이 없을 것 ②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적이 없을 것. 하나라도 걸리면 종전대로 작성·공개·보관한다. 면제를 택한다면 «의료기관 판매·임대 0건»을 보여 줄 거래처별 판매 내역을 그 회계연도 단위로 남겨 둔다. [S3]
  2. 대체품 없는 품목을 가진 제조·수입업자는 «지정 후보» 관점에서 자사 목록을 본다. 지정되면 식약처장이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생산·수입 확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문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고,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이 법안에 없다. 대신 같은 조에서 식약처장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유일 공급 품목, 해외 단일 제조원 품목, 단종을 검토 중인 품목부터 공급 연속성 계획을 정리해 둔다. [S3]
  3. 이미 내는 보고가 수급 분석의 원천이 된다. 정보원 사업에 생산·수입실적 보고(제13조②)와 공급내역 보고(제31조의2①)를 «분석·평가하고 그 내용을 제공하는 업무»가 들어갔다(제43조①8의3). 지금까지 의무 제출로만 다뤄 온 숫자가 지정·해제 판단과 수급 대응의 근거로 읽힌다는 뜻이다. 실적·공급내역의 품목·모델 단위가 허가사항과 맞는지, 누락이 없는지 다시 본다. [S3]
  4. 판매업자와 병원도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유통 개선 협조 요청 대상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자(판매업 신고 면제자 포함)»와 «의료기관 개설자»다(제43조의8⑧). 국가필수의료기기등을 유통하는 회사는 재고·배분 정보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창구를 정해 둔다. [S3]
  5. 업계 몫의 위원 자리가 있다.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협의회 위원이 된다(제43조의8④4호). 지정 기준과 협조 요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때 협회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S3]
  6. 기다릴 것. ① 공포일과 법률 번호(시행일 확정) ② 협의회 구성·운영과 협조 요청 방법을 정할 대통령령 ③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사유를 정할 총리령 ④ 첫 지정 품목. 지금 정해진 것은 틀뿐이다. [S3]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끊긴 뒤 들여오기»에서 «끊기기 전에 지키기»로. 이 뉴스룸이 지난 열 달 동안 실은 공급 관련 개정은 한 방향으로 이어진다. 2025년 12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개정이 중단 보고의 첨부자료를 분명히 했고, 2026년 1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품목취하 등으로 공급 중단이 예정된 대체품 없는 의료기기를 미리 검토했다가 끊기는 즉시 지정하게 했다. 6월 9일 공포된 「의료기기법」(제21775호, 12월 10일 시행)은 그 제도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법률에 올리고 수요조사·공급계획과 정보원 위탁을 명시했으며, 9월 14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세부 절차를 채우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공급이 끊긴 뒤 해외 제품을 들여오는 장치였다. 이번 개정은 국내에서 쓰이는 품목 자체를 «필수»로 지정하고 생산·수입 확대와 국산화까지 지원 근거를 둔다. 같은 정보원이 중단 보고, 긴급도입, 국가필수의료기기 분석을 모두 맡게 된다는 점도 같은 흐름이다.

글로벌 연결. 미국은 FDA의 FD&C법 506J 통지 가이던스(2025년 1월 최종)로 같은 문제를 다룬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이나 그에 앞서 공급에 의미 있는 차질을 부를 수 있는 제조 중단을 제조사가 통지하게 하고, 통지 대상 기기를 제품코드별 «506J 기기 목록»으로 공개한다. 미국이 제조사 통지 의무에서 출발했다면, 이번 국내 개정은 지정·협의회·협조 요청·지원에서 출발하고 새 통지 의무는 넣지 않았다. 국내의 통지 축은 기존 생산·수입 중단 보고가 맡는다. EU 쪽 같은 축의 기사는 이 뉴스룸에 아직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대안의 제안이유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지정 및 안정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ㆍ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지출보고서 면제는 «영업 실태에 맞게 의무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환자 치료·진단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기를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S1][S2]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판매·임대업자는 ① 올해 회계연도 지출보고서 면제 요건(의료기관 판매·임대 0건 + 경제적 이익 제공 0건)을 확인하고 근거 기록을 남긴다. 제조·수입업자는 ② 대체품 없는 품목과 단일 공급원 품목의 목록·공급 연속성 계획을 만들고, ③ 생산·수입실적과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을 다시 점검하며, ④ 공포 뒤 나올 대통령령·총리령 입법예고 때 협회를 통해 지정 기준과 협조 요청 절차에 의견을 낸다.

확인할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국회 진행 상황, 의안원문(HWP·PDF)과 법사위 체계자구 검토보고서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의 의안 제2221628호 화면에 있다. 식약처 보도자료(seq 50391)는 같은 날 통과한 「약사법」·「마약류관리법」·「화장품법」 개정과 함께 묶어 발표했다. 담당 부서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83)다. [S1][S2][S3]


IDBodyDocumentsURL
S1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자료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02)mfds.go.kr
S2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국회입법현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2221628호 — 제안이유·주요내용·국회 진행 상황opinion.lawmaking.go.kr
S3국회의안원문(의사국 의안과)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 조문·부칙·신구조문대비표likms.assembly.go.kr

사실(조문·시행일·국회 진행 상황)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공포 전 의결안 기준입니다.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인용한 앞선 기사와 해외 동향은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공포된 법률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Recent news on this topic

This tool is free. Why we started this · The data is built from MFDS notices and every result carries its source.

REGNA summarised and arranged this from the official original. It is for reference and has no legal force; check the original before any filing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