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 지정·실사용정보 제출 규정 제정(2025-08)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 지정과 실사용정보(RWD) 제출 절차를 규정한 고시가 2025-08-20 제정·시행됐다.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이 2025-08-20 제정·시행됐다(식약처 고시 제2025-52호). 인체 이식형 등 장기적 안전성 관찰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판 후 실사용 정보(RWD)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도록 하는 시판후관리(PMS) 강화 조치다.
의미와 실무 영향
- 대상 품목 제조·수입사는 추적관리 대상 여부와 실사용정보 제출 주기·항목을 규정에서 확인해 PMS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 국제적으로 FDA가 실사용근거(RWE) 활용 가이던스(2025-12-18 발행)를 정비하는 흐름과 맞물려, RWD/RWE 수집 역량이 인허가·시판후관리의 공통 인프라가 되고 있다.
대상 품목·제출 서식 등 구체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제정 2025-08-20, 고시 2025-52호). 원문
Recent news on this topic
- Sep 30, 2026 소기업·연구개발자를 위한 「알기 쉬운 제품화 가이드」 의료기기 편 제정 — 해당 여부 확인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까지, 개발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한 권에 묶었다
- Sep 30, 2026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 국외 사용경험 면제,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적혔다
- Sep 30, 2026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 «의료인의 개입이 필수인가»가 분류를 가른다
- Sep 30, 2026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원스톱» 9월 30일 시행 — 정보원 인증 신청과 기술문서심사를 한 번에, 처리기간 약 40일→25일
This tool is free. Why we started this · The data is built from MFDS notices and every result carries its source.
REGNA summarised and arranged this from the official original. It is for reference and has no legal force; check the original before any filing decision.